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대구지산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17길 3-14(지산동, 대구지산초등학교)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급편제ㆍ학생정원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01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02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01본교의 학급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02본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내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수용한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01본교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 등을 포함한다.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03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04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교과ㆍ수업일수ㆍ평가ㆍ과정의 수료인정 및 졸업
제9조(교육과정 :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01본교의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02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03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만, 1, 2학년은 체험 활동 중 심의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01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02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평가)
01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 지침을 반영해 평가한다.
02학업성적 평가와 관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03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상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정의 수료인정)
01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02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3조(수료)
01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02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제14조(졸업)
01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02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4조의2(명예졸업)
01명예졸업은 해당학생 학부모(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의 심의 신청이 있을 시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한다.
02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7.11.29.]
제4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
제15조(전ㆍ입학)
01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02전입할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03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04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05학교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5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06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07학교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재취학/편입학)
01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한다.
02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9.]
제15조의3(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02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3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0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9.]
제15조의4(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01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03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04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05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본조신설 2017.11.29.]
제15조의5(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01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15조의4 2항·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02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하고,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01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02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03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04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05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6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07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1.29.]
제15조의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01학교의 장은 초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27조·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본조신설 2017.11.29.]
제16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01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02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03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당해연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상급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9.]
제5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01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ㆍ조기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단, 적용 학년은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02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ㆍ조기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할 수 있으며 차상급학교로 조기입학(등록)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03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구지산초등학교 ‘조기진급ㆍ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위하여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ㆍ 의결 한다
제19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01평가 대상
1.유예ㆍ면제ㆍ정원외 관리 중인 자 중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을 희망하는 자
2.서류심사 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령차이, 학년 누락이나 학년 중복, 학업공백 등으로 국내 동급생과 같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없는 귀국학생ㆍ외국인 학생ㆍ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교과이수인정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한 자
02평가 교과목
전ㆍ재입학, 편입학할 학생의 학년 결정에 관하여는 국어와 수학
03평가 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필평가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사안에 따라 면접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04평가 내용
해당학년 평가 교과목의 학업수행 기본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05평가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평가도구는 평가학년 담당교사 2인 이상이 공동 제작하며 평가도구 제작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학년협의회에서 정한다.
06평가 시기
평가 대상자가 발생하고 대상자 적격 여부 결정에 따라 평가를 시기를 결정하고 실시한다.
07평가 기준
해당 학년 인정은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모든 교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0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의 비용징수)
01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02수익자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업 중단 예방,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2조(학생포상)
01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02포상의 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학생징계)
0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학교 내의 봉사
2.사회봉사
3.특별교육이수
4.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02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03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04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05징계의 사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교내외 생활지도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06학교폭력관련내용 및 대처(보호조치 및 선도조치 포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령에 따른다.
제24조(학업중단 예방위원회)
01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02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25조(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26조(학생생활)
01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02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생 휴대폰 보상 지원 관련 세부 규정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1.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2.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1.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02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학예ㆍ체육ㆍ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2.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각종 봉사활동
5.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28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ㆍ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02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03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교권보호에 관한 규정 및 학칙개정절차 등
제29조(교권보호에 관한 규정)
01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하였을 경우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호(학교에서의 봉사), 2호(사회봉사),
3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처분)_고등학교만 가능
023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단독 조치 또는 1호‧ 2호‧ 4호‧ 5호‧ 6호와 병과 조치 가능하다.
03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 시에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1회 위반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04①②③ 조치사항 외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ㆍ역할, 교권침해 판단기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세부기준 등 교권보호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학칙개정절차)
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지침 관련 개정 규칙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0.>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3.1.시행),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 개정 교육과정),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017-5호 고시, <2017.10.18.>대구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19869(2017.9.28.) 명예졸업 관련 규정 정비 요청, <2019.10.15.>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11.5.>교육부 고시 제2019-203호(2019.11.5.시행)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마련, <2020.2.17.>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과-1546(2020.2.17.) 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 일수 변경, <2022.7.17.>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2979(2022.7.17.) 개인별 교외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 관리 방안 안내, <2022.8.30.>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2.8.30.시행),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8.30., 일부개정, <2023.9.1.>교육부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