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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산초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 정 : 2004.10.09.
1차개정 : 2005.12.17.
2차개정 : 2011.12.01
3차개정 : 2013.04.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산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 :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 2. 체육활동 : 소규모 인원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하루)으로 경기에 사용하는 경우
  • 3. 일반행사 : 동창회, 학예회, 친목회 등 일부 체육활동이 포함되더라도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하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학교시설의 이용시간)

  1. 01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02학교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평 일토 요 일공 휴 일
    (방학기간 포함)
    비 고
    개방시간16:30~18:0015:00~18:0009:00~18:00일몰후는
    이용제한

제4조(이용허가)

  1. 01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3일 전에 학교장에게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 운동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 02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이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한계)

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이용시설의 사용료 납부)

  1. 01제4조제1항에 의거 학교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1시간 기준
    일반교실1실당 5,000원
    특별교실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강당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체육활동일반행사
    배드민턴기타 체육
    사용료1코트 700원3,500원22,500원
    대운동장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10,000㎡미만
    체육활동7,500원
    일반행사15,000원
  2. 02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ㆍ전기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대규모집회 등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 사용인원 및 사용시설이 통상적인 사용범위를 과다하게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적정한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03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4. 04제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1. 01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02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에는 사용료의 4/5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03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8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1. 01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2. 02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3. 03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학교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01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02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학교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03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장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04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1. 01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02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2조(사용자의 설비)

  1. 0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02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3. 03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및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10.0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12.01. 부터 시행한다.

(이용시설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종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04.18. 부터 시행한다.

(이용시설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종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03 1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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